[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오는 12월 적용될 예정임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라면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또는 미비치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자동차 검사 진행 시에도 불합격 사항이 된다.
또한,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하므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한다.
이에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은 “도로 위 차량화재는 인명피해를 동반한 2차사고의 위험까지 있다”라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를 할 수 있도록 보성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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