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무좀치료로 둔갑시켜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 의사 A씨는 실리프팅, 필러, 보톡스, 물광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다수의 방송 출연, 유튜브 채널, 인터넷 팬카페 운영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 모집 등 병원 홍보를 해왔다.
A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환자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 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 등으로 메모해 직원들에게 서류 발급을 지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가짜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브로커 10여명에게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지급하기도 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다.
환자 270여명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면서도 이처럼 허위 발급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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