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티몬·위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자 이를 헌혈 기념품으로 구매해 온 대한적십자사도 수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십자사가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36만8천개를 구매하기 위해 발행업체인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천912만원이다.
적십자사에서는 헌혈자에게 기념품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영화관람권, 편의점교환권 등을 증정해 왔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동일 금액)보다 구매량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로 적십자사는 지난 7월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했다. 또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들은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 금액은 약 2억1천만원이며 재고 금액은 10억4천만원가량이다. 다만 7·8월 대금 미지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이 있어 예상 피해금액은 4억5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앞으로도 상품권 교환을 신청하는 수령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 피해 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가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인 데다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적십자사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해 9억원가량의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이 업체의 자산은 동결돼 있어 가압류 관련 소는 모두 정지돼 있다.
김남희 의원은 "다른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한데, 해피머니 발행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규정상 계약 업체의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가 아니며 보험 가입은 업체에 추가 부담이 돼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급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웠다"며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앞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기념품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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