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억 4천만 원 부과 - 9월 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가상 계좌 등 통해 납부하세요!”
  • 기사등록 2024-09-13 13:25:4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만 6천 건에 토지분 14억 5천만 원, 주택 2기분 1억 9천 7백만 원 등 총 16억 4천 7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로 개별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0.04% 상승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9월 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 송달은 600원, 자동이체는 3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9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쓰인다”며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9월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57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만희 총회장이 전한 뜨거운 계시 말씀의 열기, 평화의 섬 제주에 전파돼
  •  기사 이미지 눈 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 빛 축제 설경
  •  기사 이미지 서구 아카데미, 김제동 초청 '내말이 그말이에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