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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최근 10 년간 원산지 표시법 위반 농수산물 - 시중에 최소 6,379 억 원어치 유통.국민 먹거리 위협
  • 기사등록 2024-09-12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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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산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10 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56,486 건 적발되었고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농수산물의 유통 금액이 최소 6,379 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농림부와 해수부가 문금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4 년 5,847 건에서 2015 년 6,429 건으로 증가했던 적발 건수가 코로나 19 시기인 2020 년 4,301 건으로 거의 매년 감소했으나 2023 년에는 5,324 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한편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시중에 유통된 농수산물의 금액은 최소 6,379 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금액은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사당국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2 년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457 억 5 천만 원 상당의 식품을 시장에 유통한 가공업체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각한데 올해 상반기에만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1,500 건이 넘었다 .” 라며 ,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정부의 원산지 표기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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