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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정신질환자 격리 · 강박 제한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 “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격리 · 강박 최소화 필수 ”
  • 기사등록 2024-09-10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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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 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 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 5 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히며 , “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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