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기안기금 ) 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인천 계양구 갑 ) 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기안기금은 코로나 19 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 이하 산은법 ) 상 기금의 운용기간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구조조정기금 등 다른 기금의 경우 타 법에서 청산 관련 규정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지만 , 기안기금은 2025 년 12 월 31 일 운용종료 , 즉 운용 기간에 대한 내용만 현행법에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기안기금 활동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 ( 청산기한 설정 ),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 ( 국고 귀속 )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동수 의원은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며 “ 하지만 2025 년 12 월 31 일 운용 종료를 앞두고 잔여 재산 등 기금 청산과 관련한 규정은 없어 그 처리방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 이어 “ 타 기금의 경우 청산 관련 규정이 법령에 규정돼 있고 ,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며 “ 앞으로도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는데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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