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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 한도 15만 원 ⇨ 25만 원 확대, 36개월간 지원
  • 기사등록 2024-09-04 2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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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등기접수일 기준)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49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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