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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기사등록 2024-08-22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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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55회에 걸쳐 보조금 사업비 등 공금 6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보조금 계좌 통장을 훔쳐서 11회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수증 21장을 위조해 제주시청 보조금 사업 담당자 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횡령과 변제를 반복하며 범행을 이어와 실제로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수협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직원과 어민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수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 등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무원 등 많은 분께 폐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어떤 벌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 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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