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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초기사업자 2심서도 패소
  • 기사등록 2024-07-11 1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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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형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에서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사는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SNS에 '투기 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홍보했다.


A사는 이 글의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라는 표현이 자신들을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202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마저 사업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자격이 취소되는 등 16년째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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