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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농수산물 · 천일염 ‘ 최저가격보장법 ’ 대표발의 - 윤석열 정부 1 호 거부권 , 「 양곡관리법 」 개정안도 재발의 - “ 헌법에 따라 농어민 이익 보장해 식량주권 확립해야 ”
  • 기사등록 2024-07-09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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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22 일 기준 포기당 8,070 원으로 3 개월 전인 11,420 원에 비해 5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 당 생산비는 2023 년 평균 4,204 만원으로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평균 3,624 만원보다 16%580 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뭄 · 호우 · 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인해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하여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 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

 

「 소금산업 진흥법 」 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 월 28 일  소금의 날  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  라며 , “ 식량 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및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 외에도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하여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 1 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서삼석 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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