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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시민·소비자·환자단체 의견서 제출 "의료인 특혜만 규정" - "환자 입증부담 경감하고,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에 의료인 배제해야"
  • 기사등록 2024-06-14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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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철회 촉구하는 환자 단체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공청회를 열고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대로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다면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는다.


경실련,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토론회경실련,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토론회  : 연합뉴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경상해와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안 된다. 일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에 대해서는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일 경우 형의 임의적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을 달래는 차원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제정 추진과 관련해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제정 취지와 전혀 다른 의료인 특혜만 규정했다"며 "중상해에도 형사고소 자체를 금지시킨 것은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을 수반하는 다른 직군의 경우 업무상 과실을 일반 과실보다 중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특정 직군을 위한 특례 입법례는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과 증거 확보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인 환자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료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에 의료인을 배제하고, 사고 발생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위로가 이뤄지도록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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