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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