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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100일 간호사가 환자 지켜 - 간호협회 집회 ."의료개혁 첫 단추 간호법 제정 요구"
  • 기사등록 2024-05-27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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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제정 촉구하는 간호사들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호사들이 27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대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몸을 갈아 넣으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 채 불법 업무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는 건 배신감뿐이라고 토로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안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해도 되는 그런 법안이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 생사가 오가는 전쟁과 같은 의료현장에서 의지할 법하나 없이 홀로 올곧이 버텨야 하는 간호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가 미뤄지면서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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