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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여야, 재표결 앞 대치 - 野,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예고 .與 '이탈표 단속'이 관건 - 與 "공수처 수사 중, 거부권 당연" vs 野 "尹대통령 범인임을 자백"
  • 기사등록 2024-05-21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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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다시 첨예한 대치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태껏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이 없었고,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가피하다고 옹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의 관건인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별다른 이변 없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픽]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재의결 예상 일정[그래픽]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재의결 예상 일정 : 연합뉴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들을 설득·압박해 이탈표를 노리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가결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의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상병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대화하는 추경호-박찬대대화하는 추경호-박찬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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