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일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사멘토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멘토링 사업이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를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근황을 파악하여 보호관찰소에 경과통보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에서는 교사가, 방과 후에는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업사업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소장은 “교사멘토링 사업은 보호관찰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고 밝혔다.
교사멘토링 사업은 법무부-교육부의 협업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와 관할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있는 학교의 교사 중 희망교사에 한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진행을 하고 있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관내 논산시, 부여군의 5개 학교 교사 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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