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화)에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돋움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매년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기본계획에는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가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수) 전라남도의회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전라남도 내 모든 학교에서 자원재활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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