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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에서 배제된 도시농민과 도심농업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4-02-19 0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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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도시농업의 개념은 무엇일까? 농업관계자가 아니라도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도시농업이 보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도시농업 개념에 대해 화제에 올리는 것은 현재의 일반적인 도시농업 개념이 도시농업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현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이다.

 

현재, 일부 농업기술센터의 누리집에 게재된 도시농업의 개념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나 이와 유사하다.

 

이것을 풀이해보면 장소는 도시라는 공간이며, 목적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이며, 행위는 농작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의 사육이다. 주체는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목적이 전업농이나 상업농업이 아니므로 도시의 농민이나 도심에서 상업적으로 행하는 농업은 제외되어 있는 셈이다.

 

도시농업이 소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도시농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으로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두 번째는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으로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세 번째는 도심형 도시농업으로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네 번째는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다섯 번째는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이러한 도시농업 개념과 도시농업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도시농민과 도시에서 상업적으로 행해지는 농업은 배제되어 있다.

 

세계 도시농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도시화에 따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① 도시의 농민 문제, ②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 사회문화를 위한 도시 농업, ③ 수직 농업 등 도시에서 행해지는 상업농, ④ 공공환경의 개선 등 환경생태 유형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에서 ①은 도시화에 따라 농사를 지어왔던 땅값이 의도치 않게 땅값이 오르고 재산세 등의 세금이 오르는 문제 등 환경변화로 피해를 보는 농민을 위한 농업, 도시화가 되면서 정책이 다른 것에 집중되면서 담당 부서가 없는 등 도시에서 농업을 한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농민 문제에 대한 대처,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냄새, 농기계의 도로 주행 등의 민원 등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현재의 도시농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듯한 상황이다.

 

③은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도심의 작은 공간에서 수직 농업 등을 통해 상업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또 레스토랑 등에서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팜과 결부되어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그에 따라 법률적인 문제, 재배 기술적인 문제, 생산물의 유통 문제 등이 도시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농업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르기까지 전담 조직이 있어도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 학생 등을 위한 도시농업에 집중해 있을뿐 도시의 농민과 도시에서 행해지는 상업농과 그와 관련된 콘텐츠는 배제되어 있는 반쪽짜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도시농업의 콘텐츠가 갖춰지고,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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