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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언론사 3곳 및 기자 경찰에 고발 - 공정성을 잃은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 무관용 원칙으로 일괄적 대응 예고
  • 기사등록 2024-02-09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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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언론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 했습니다. 문 후보는 특히 (주)펜앤드마이크, (주)뉴스후플러스, (주)더팩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최근 언론조사에서 김승남 현역 국회의원과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사들이 경쟁 후보에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펜앤드마이크의 보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에 전라남도 업무추진비를 낭비했다는 (주)뉴스후플러스의 보도, 그리고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주)더팩트의 보도 등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이러한 보도들이 자신의 정치적 명예와 선거 운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러한 허위 보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문 후보 측은 피고발 언론사들의 행위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문금주 선거캠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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