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신청하세요!
- 울타리, 경음기 등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생활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 유해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장(이하사진/강계주 자료)
- 군은 올해 사업비 3천2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설치비용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이전에 설치비를 지원받았거나, 재배 등이 금지된 곳에서 경작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군은 관내 거주하고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농가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지원 대상자는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 유해조수류 피해 방시 시설
- 신청 희망 농가는 2월 2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흥군 관계자는 “이 사업과 별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8농가 1억1천500여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 기자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