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해경, 설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 - 설 연휴 기간 음주운항 사고예방을 위한 해·육상 특별단속 진행 -
  • 기사등록 2024-02-06 18:16:5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설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 음주사고예방과 해양 종사자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출동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하여 취약 항포구 및 해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며,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675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모래판 위의 한판 승부!
  •  기사 이미지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형형색색’ 튤립꽃 활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개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