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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운영
  • 기사등록 2024-01-30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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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용접, 용단 등으로 인한 불티가 발생하여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중요 공사에 대하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용접·용단 등 작업 중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및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서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조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취급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로는 ▲흡연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로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중요공사 계획서에서 확인 사항으로 ▲작업장 주변 소화기(5m 이내) 및 임시소방시설의 비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10m 이내) ▲작업 실시 전,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가스농도 측정 ▲산소절단기 호스연결부 사이 역화방지기 설치 등이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만큼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형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 신고서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작성 후 신고할 수 있다.

 

화학119구조대장(김성환)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작은 불티로 인하여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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