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14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농가 사전 교육을 ‘봇재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배정 농가, 관내·결혼 이민자 등 교육에 참석한 100여 명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전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성군은 지난해 83개 농가에 4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조사를 통해 140개 농가에 근로자 714명으로 작년 대비 60% 증가한 인력을 배정받았다.
특히, 보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23년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했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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