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월부터 복합민원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본격 운영에 나섰다.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의 시행에 나서는 고흥군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 서비스는 민원 처리를 위해 군청(읍면)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한 민원인들이 소관부서를 찾아 헤매거나, 또는 담당직원의 부재로 오래 기다리거나 만나지 못하고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과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담 사전 예약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민원은 농지, 산지, 건축, 환경 등 개발행위 인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는 민원으로 방문 전에 상담 내용, 시간, 장소 등을 사전 예약 신청하면, 이후 담당자와 시간, 방법 등을 조율해 상담 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원스톱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방법은 복합민원에 대해 상담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 복합민원팀 전화(☎061-830-5819) 또는 팩스(☎061-830-5576)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단 한번의 방문으로 인허가 절차, 복잡한 구비서류, 사전절차 이행 등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 입장에서 기본제도를 개선·발전시킴으로써 복합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함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품격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