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문병운)는 지난 20일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연기로 인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화재발생 전 연기를 감지한 화재경보형 감지기(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집 주인에 따르면 “음식물 조리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연기가 나고 있었고 감지기의 경보가 울려서 주방으로 급히 가보니 음식이 타고 있어 119에 신고 후 불을 껐다”며 “만약 감지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이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문병운 소방서장은 “만일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큰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많은 소방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