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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수도권부터 시행, 강원도는 10년 유예 - 한강수계법 정부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10-04-29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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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시기가 10년간 유예로 결정되었다.

그 동안 한강수계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해온 수질오염총량관리「임의제」가 낙동강 등 다른 3대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의무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4.28)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에서는 ‘99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추진하였으나, 수변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의제(任意制)로 추진하여 경기도 광주․용인․남양주․이천시, 가평․양평․여주군 등 7시군은 현재 임의제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환경부는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8.11월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로 하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개정을 추진하여, '09.1월,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를 시작으로 '09.2월,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처 지난해 5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약 20여회에 거친 방송토론회, 지역전문가 협의, 기자간담회, 도 및 시․군 방문․협의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道연고 국회의원, 도․시군 의회, NGO,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까지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것은 상․하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는 하류지역에 대한 시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을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4.22)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상․하류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원․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공조하여 정부(안)대로 상류지역 10년 유예를 관철하였고, 4.27일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상류지역은 하류지역 시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0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금번, 한강수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법 공포후 3년후인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면 시행되며 강원도 등 상류지역은 하류지역의 시행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지역개발을 위한 오염부하 할당량 확보 등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강원도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은 한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강수계 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 수질․유량 및 임야 등에서 배출되는 자연계 배경오염부하량 정밀조사, 댐 내부생산력 조사․연구 등 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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