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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서 - 낚시 성수기 안전저해 행위 선제적 안전관리로 해양 사고 예방 -
  • 기사등록 2023-09-16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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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로 안전저해 행위 등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총 34일간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안전사고 예방 순찰과 함께 고질적인 안전 위반 행위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안전 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신고 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 행위 ▲영해외측 불법영업 행위 등이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102건 중 가을철 성수기(9 ~ 11월) 사고가 31건으로 전체 사고 대비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또한, 관내 총 443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활동 중에 있고 지난 1일 주꾸미 금어기 해제 등으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를 동원하여 선제적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 경비함정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위반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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