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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농협직원의 순간적 기지가 서민의 한 살림 건졌다! - 고흥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고흥농협직원에 감사장 수여 -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3천만원 피해 예방
  • 기사등록 2023-09-07 13:19:29
  • 수정 2023-09-07 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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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역의 단위농협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예리한 판단력과 순간적인 기지가 자칫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 3천만 원을 날릴뻔한 80대 할아버지가 피해를 모면했다  

허양선 서장이 유공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이하사진/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7일 오전 고흥농협(고흥읍 서문리) 창구 앞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고흥농협 직원 A씨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을 받은 직원 A씨는 지난 8월 22일경 현금 3천만 원의 고액을 인출 하려는 80대 중반의 B어르신(80대 중반‧남‧고흥읍)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어르신을 설득해 상담을 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서 자칫 사기범에 넘어갈 뻔한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이다.

보이스피싱사고 예방 유공 농협직원과 허양선 서장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B어르신은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감원 직원인데, 어르신이 범죄에 연류되었다.”라는 말에 속아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려던 상황으로 A씨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면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들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제안하거나 경찰·검찰·금융기관 또는 관공서와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경우는 전화금융 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경찰(112)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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