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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9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에 신청,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 지원
  • 기사등록 2023-08-31 1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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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무안군 청사 전경

신청자격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다.

 

사업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군내 주택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등기 접수일 기준)한 가구로 15가구를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이며,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세대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미래성장과 인구정책팀(061-450-4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이 선순환되는 균형잡힌 인구 10만 무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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