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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협약 - 목포시 아동학대 조기 예방 사업 ‘아동 안전 행복 플러스’ 진행 -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기사등록 2023-08-24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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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은 목포시(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와 함께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화), 밝혔다. 


협약식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정순 목포시 여성가족과장, 배준열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임광묵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목포시 아동학대 조기예방 사업인 ‘아동 안전 행복 플러스’를 통해  ▲아동학대 조기 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고위험군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확산을 통한 아동학대 인식 제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아동 안전망 구축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확대 등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이정순 목포시 여성가족과장은 “목포시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아동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목포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임광묵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민관이 협력하게 되어 큰 힘이 된다.”라며, “목포시 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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