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이어 7월 24일 2번에 걸쳐서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이 부당해고임을 재차 확인하며 판정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며,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순천시는, 노관규시장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5월 23일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더라도 행정심판까지 가서 노동자들이 지쳐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아주 야비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식을 벗어난 대형로펌 “율촌”이라는 곳에 맡겨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7월 24일에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추가로 들어준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노무사비, 대형로펌비용, 이행강제금까지 그 많은 돈을 2개의 업체가 처리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상식으로는 순천시(조직위원회)가 법률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은 상황이나, 어떠한 협약과 규정을 만들거나, 해석을 해서라도 집행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순천시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끝내 고집을 부려, 1명당 부과되는 이행강제벌금을 총 4회까지 부과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 예산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모른 채로 일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순천시가 결자해지하고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의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다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을 것이며,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부당해고 노동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다시 일할 날은 손꼽아 기다리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순천시청 주변 및 공원 등 쓰레기 줍기를 실천하고 있고, 봉사단을 만들어 농촌봉사, 선풍기세척 봉사활동 등도 틈틈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및 정부지침 이행 촉구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순천시와 노관규시장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대로 즉각 원직복직 이행해 주십시오.
2023년 7월 2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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