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이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교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및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제3종 시설물로의 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m 이상의 교량에 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북평 와룡교 등 14개소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경우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재되어 시설물 등급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필요시 정밀점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시설물을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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