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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가장 침입 강도살인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0-04-15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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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성)에서는 2010. 4. 7일 오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의 범인 송 某氏(33세)를 사건발생 7일만에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 배달원 송모씨(33.남)는 10. 4. 7. 11:53경 오산시 ○○아파트에 배달원을 가장하고 침입, 피해자 김모씨(44.여. 주부)를 청테이프와 커텐줄로 결박하고 현금 및 신용카드 등 170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

경찰은 사건발생 즉시, 화성동부署․지방청 광역수사대 등 8개팀 42명의 수사전담팀 편성, 수사에 착수하였다.

범행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CCTV 분석한 바, 박스(택배물건)를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들어가는 범인의 CCTV 확보 후, CCTV 집중 분석을 통해 최근 1개월간 아파트에 출입한 외부인 수사 중, 10. 3. 14. 피해장소에 침대를 배달한 배달원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고 판단, 배달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하고, 주변수사가 이루어지자 경찰수사를 눈치 채고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 중, 지인의 제보를 받고 사건발생 7일만에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범행동기에 대하여 송 某氏는 약 1개월전 피해자 家에 가구배달을 하면서 피해자 혼자 있는 점 등 사전에 내부 동향을 확인, 범행을 할 목적으로, 범행당일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텐드형 옷걸이가 있다”고 권한 뒤 당시 내부에서 커텐 설치를 하고 있어 들어가지 못하다가 커텐업자가 나가자 초인종을 눌러 내부로 들어가서 옷걸이를 설치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위로 넘어뜨린 후, 청테이프로 결박을 하자 평소 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비닐봉지를 입에 대어 주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에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하여 계속 수사 하고 사건현장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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