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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7/1~8/31 모든 선박 대상으로 해·육상 입체적 단속
  • 기사등록 2023-06-19 0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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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영동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조업 어선을 비롯해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성수기(7~8월)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약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여름 성수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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