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1) , 지방교육자치법2) , 초중등교육법3)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는 차고 넘친 상황이다.
특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이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광주시 등 유관기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2023. 6. 1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