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대중
  • 기사등록 2023-06-09 16:32:38
기사수정

여수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인의 자율 소방 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서 이들 시설이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서와 증명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 동일인에게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가명이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14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