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장애인 부담을 경감시킨다.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성군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전체 배상액의 1%로, 최대 20만 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연락하면 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 발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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