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자전거 안심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진단위로금 10~50만 원(4~8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 원(6일 이상 입원 시)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보험금 신청은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안내센터(☎1899-7751) 또는 건설과(☎062-608-2824)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보험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주민 안전’을 제 1기치로 하고 있는 동구에서 걱정 없이 자전거 운전을 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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