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022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휴대폰 손택스 앱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연계해 어디서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납부‧환급 세액이 미리 계산된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 2개월 분납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국세상담센터(126), 장성군 신고 창구(061-390-682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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