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일반 납세자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말까지
  • 기사등록 2023-05-10 20:34:1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022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휴대폰 손택스 앱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연계해 어디서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납부‧환급 세액이 미리 계산된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 2개월 분납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국세상담센터(126), 장성군 신고 창구(061-390-6824)로 연락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99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눈 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 빛 축제 설경
  •  기사 이미지 서구 아카데미, 김제동 초청 '내말이 그말이에요'
  •  기사 이미지 [포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자산공원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