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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 유통 의료기기 부적합 제품 행정처분 - ‘09년도 하반기, 59개 제품 검사 10개 제품 부적합
  • 기사등록 2010-04-09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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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개인용온열기, 소프트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16개 품목 59개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수입 허가시 제출한 품질 규격에 미치지 못한 10개 제품(9개 업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판매중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가정에서 다소비 되는 의료기기와 ‘08년도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시험검사 항목으로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과 같은 안전성 평가와 성능에 관한 시험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부적합 된 제품은 주로 가정용 및 개인용으로 다소비 되는 제품으로,

개인용온열기 4개 제품은 온도정확도시험, 온도분포시험 및 안전장치시험 등 성능시험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의료용물질생성기 2개 제품은 물의 색도 및 탁도 제거율이 기준에 미달하였고, 체온계 1개 제품은 온도정확도시험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용물질생성기 : 먹는물을 전기분해하여 위산과다, 소화불량 등 위장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구

소프트콘택트렌즈 3개 제품은 독성시험(배양세포의 증식저해시험) 및 용출물시험 등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9개 업체)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및 판매중지를 조치하였으며,

개인용온열기 등 7개 제품에 대하여는 수리․조정하도록 조치하고, 소프트콘택트렌즈 3개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중점으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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