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지방세 문제 해결, ‘여수시 납세자보호관’이 나선다” -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위법·부당 지방세 부과·징수 시정요구
  • 기사등록 2023-05-05 09:09:3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더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과 함께 운영,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 체납처분 등 납세자권리 취약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압류해제 등 시정요구까지 할 예정이다. 이로써 납세자 권리 구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 전화(☎061-659-34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96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하얀 눈으로 덮인 담양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길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해맞이객 2만 명 북적
  •  기사 이미지 눈 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 빛 축제 설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