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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고흥소방서, 아파트 외벽 화재 발생…입주민이 소화기로 진압 - 설거지하다 창너머 화재 발견 소화기 3대로 진압
  • 기사등록 2023-05-02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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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문병운)는 아파트 외벽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로 큰 피해를 예방했다   

아파트 화재현장(이하사진/본지 애독자 제공)

5월 1일 오후 1시 44분경 고흥읍의 B아파트의 외벽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화재를 목격한 공도형씨(21․남․고흥읍)가 자신의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 초기에 진화를 해 큰 피해를 예방했다. 


이날 화재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담배꽁초가 실외기 옆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 옮겨붙어 불이나 실외기와 문틀샷시와 건물 아파트 외장재 일부가 불에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대원들의 잔불진화 광경

아파트 거주자이자 초기 목격자인 공도형씨에 따르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연기가 보여 집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고나가 건물 외벽으로 불이 붙어 있어서 소화기 3대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를 했다.”고 말했다. 


불이난 해당 B아파트는 지상 6층짜리 건물로 10여 세대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고흥소방서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화재를 목격한 공씨의 재빠른로 건물 외장재 12㎡가 소실되는 피해에 그칠 수 있었다.

화재 피해 외벽과 창틀

현장조사에 나선 고흥소방서 현장지휘단 관계자는 “건물 외장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있어서 만일 화재가 조금만 늦게 발견되었다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전체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화재 초기진압에 사용된 소화기

문병운 서장은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뻔했지만 평소 안전의식과  초기대응능력을 함양한 군민의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져 큰 피해 없이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ㆍ재산을 지켰다”라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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