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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수입수산물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3-04-28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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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은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한 달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4. 13.)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21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거래내역을 유통단계별로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규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라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항만배후단지에서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을 허용하여 사업모델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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