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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도 5개 자치구별 주택가격 공시 -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3.28%·공동주택 8.75% ↓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6월27일 조정 공시
  • 기사등록 2023-04-27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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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023년 1월 1일 기준 7만606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자로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동구 3.38%↓ ▲서구 2.77%↓ ▲남구 2.98%↓ ▲북구 3.04%↓ ▲광산구 4.08%↓ 등 광주 평균 전년 대비 3.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6.26%),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161호(88.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225호(9.5%), 6억원 초과 주택이 1672호(2.2%)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가격은 광주평균 전년 대비 8.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 15.1%↓ ▲서구 7.3%↓ ▲남구 8.5%↓ ▲북구 8.3%↓ ▲광산구 8.7%↓이다.


올해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608-3122, 서구 360-7604, 남구 607-3181, 북구 410-8186, 광산구 960-8141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953-1300,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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