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30세대로 낮추는 내용으로, 투자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시설비(진입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공급시설 등)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의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의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기존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투자유치 증대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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