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봄철 수상레저 활동자의 증가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수상레저 동호회와 개인 레저활동자 등을 상대로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대 안전 무시 관행을 대상으로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과 함께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하게 된다.
특히, 관내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 순찰을 강화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1일 경남 하동군 광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 레저활동 중인 모터보트 선장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운항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사전 점검과 함께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가 철저한 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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