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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피해를 확대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STOP! 시민신고 START!
  • 기사등록 2023-03-21 0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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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조효진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차단 방지 홍보스티커(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화재 시 피해를 확대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멈추고, 시민들의 신고가 시작되어야 한다.

소화전 주위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조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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