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14일, 영암교육지원청 및 영암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신·변종 룸카페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 방법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전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1차 시정명령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신·변종 유해업소는 외관상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관내 전체적인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밀실·밀폐공간을 제공하거나 침구 또는 시청 기자재를 설치하는 등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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