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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장기 무허가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해 준다 - 장기간 미 해결 건축물대장 생성… 이달 말일까지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3-03-14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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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군민들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측량 광경(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이 사업은 2006. 5. 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200㎡(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번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소요사업비 1억2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 총 150동(연간 50동)을 3년간 시행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 그 수요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한 건물이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법 해소 방안을 검토해 담당부서에서 컨설팅 의견을 신청인에게 통지해 보완 후 내년사업에는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에서는 건축물 현황 도면작성을 그리고 측량은 고흥지역건축사 협회와 국토정보공사고흥지사와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협의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직접방문 접수하면, 군에서 현지조사 측량 후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등기절차까지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건축물 소유주에게 많은 혜택이 될 것이며, 고흥군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식계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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