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급 - 100인 미만 기업 소속 육아휴직 업무대행 근로자 대상 - 업무대행 기간·인원 따라 최대 20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23-02-24 22:40:15
기사수정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 웹안내문[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지난해까지 56개 기업 99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하고 25명 이상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10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다.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내 신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업무대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대행기간이 5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일 경우 100만원, 10개월 이상이면 2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이다. 단, 업무대행기간 중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지난해 또는 내년일 경우에는 별도 산정해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업무대행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과 달리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기간 중 출산휴가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업무대행기간으로 인정한다.


사업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이메일(ara6119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woman/boardView.do?pageId=woman56&boardId=BD_0000000164&seq=1692 ※ 광주시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8&boardId=BD_0000000022&seq=14096&movePage=1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 사업이 육아휴직자에게는 고용유지의 약속을, 업무대행자에게는 업무부담에 대한 지원을, 기업에는 가족친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54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강성금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청자축제장은 우리들의 놀이터
  •  기사 이미지 포토-봄이 오려나 보네...
  •  기사 이미지 장흥군, 바다 내음 솔솔 ‘파래’ 내려 앉은 득량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